[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비과세와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 해분 종부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비과세)와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15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은 임대주택과 기숙사, 미분양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향교 종교재단 등은 과세특례 대상이다.
대상자들은 비과세와 과세특례 부동산 명세를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종부세액 계산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지난 해 납세자는 부동산 내역에 변동이 없을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종전 신고 내용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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