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동양그룹 기업어음(CP)와 회사채의 개인투자자 피해 규명을 위한 국민검사가 시행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민검사청구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융소비자원 등 600여 명의 동양 CP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도입한 국민검사청구의 첫 적용 사례다.
금융소비자원은 4만5000여 명의 동양 CP와 회사채 보유자 모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구했으나 금감원은 일단 국민검사를 청구한 600여 명에 대해서만 전수 조사를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또 비밀리에 불완전 판매 여부를 점검하는 미스터리쇼핑을 투기등급 CP나 회사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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