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9일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선 여행자의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선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전수검사를 할 방침이다. 또한,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해 엄정과세를 조치하고, 대리 반입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대리 반입의 경우 물건압수뿐 아니라 밀수입죄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월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제도'와 '반복적인 미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등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제도는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할 때 15만원 한도 이내에서 관세의 30%를 경감해주는 제도다.
반복적 미신고자 가산세 증과 제도는 2년 내 미신고한 가산세를 2회 징수 받은 경우 3회째엔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로 성실한 세관신고 문화가 정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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