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관세청 면세품 단속 강화, 해외 여행자 조심해야 한다

인천공항

관세청은 9일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선 여행자의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선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전수검사를 할 방침이다. 또한,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해 엄정과세를 조치하고, 대리 반입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대리 반입의 경우 물건압수뿐 아니라 밀수입죄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월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제도'와 '반복적인 미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등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제도는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할 때 15만원 한도 이내에서 관세의 30%를 경감해주는 제도다. 

반복적 미신고자 가산세 증과 제도는 2년 내 미신고한 가산세를 2회 징수 받은 경우 3회째엔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로 성실한 세관신고 문화가 정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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