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세금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끊임없는 논쟁을 불러왔다. MB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가 과연 누구에게 혜택을 가져다주고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시각이 사람마다 매우 달랐기 때문이다.
한국재정학회는 27일 춘계 정기학술대회에서 법인세 인하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소득을 집중하게 해 소득재분배 약화의 문제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3%의 법인세 인하의 효과가 주로 생산자와 자본으로 흘러갔다는 것이다.
재정학회는 법인세 인하로 인한 효과를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로 나눠서 측정했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측정한 증진량은 4조 6천700억 원이었는데, 그 중 생산자 잉여는 3조 9천300억 원, 소비자 잉여는 고작 4천400억 원이었다.
생산자 잉여 중에서도 자본에 대한 귀속은 3조 5천억 원이었고, 노동에 대한 귀속은 불과 4천300억 원이었다. 자본이 얻는 혜택이 전체의 75%에 달했다. 게다 이 중 배당 증가분은 2조 8천억 원으로 배당 증가분인 7천억 원의 세 배 이상 많아 사내 유보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내 유보금이란 기업의 당기 이익 중 사내에 축적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과도하면 '흐르지 않는 돈'이 생겨 경제침체의 원인이 된다.
재정학회는 논문을 통해 "법인세 완화가 경제 전방의 효율을 크게 증가시키긴 했지만, 고소득층에 혜택을 집중시켜 중소기업과의 격차 해소에는 미흡했다"라며 "기업소득환류세제등으로 기업이 유보금을 쌓아두지 않고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시키도록 유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 당기순이익에서 투자 배당액과 임금증가가 일정 비율 미만일 때 10%의 추가 법인세를 매기는 제도. 기업이 투자와 임금증가를 통해 사내유보금을 줄이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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