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연말정산 보완책 초읽기…독신자 세액공제율 소폭 상승 고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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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관계자는 '표준세액공제가 15만원을 넘지 않을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표준세액공제는 12만원이다, 주로 독신자들이 의료·교육비 등의 특별세액공제가 이보다 적을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한다.

정부는 근로소득자의 소득이나 나이 등에 따라 표준세액공제를 세분화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공제 금액을 적용할 방침이며, 표준세액공제는 출산장려 정책과 배치 될 수 있는 최적의 지점을 찾아 선정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새로 만들기로 한 자녀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역시 15만원 선이 유력하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약 공제도 첫째아이는 15만원, 둘째는 20, 셋째는 30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보험도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다양한 변수를 적용하며 시뮬레이션 하는 중"이라며 "아직 어떠한 것도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특히 5천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내놓는데 골몰하고 있다. 기재부의 보완책 보고 기한은 1달 뒤인 5월 7일이다.
 
한편 야당은 의료·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올리는 내용 등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일부 항목에 대한 소득공제 부활을 주장하고 있어 국회 논의 단계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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