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어쩐지 안 맞더라… 기획재정부의 '세금 꼼수 부렸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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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가 연말정산의 감세효과를 고의로 부풀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세법개정안에는 없었던 월세 세액공제를 분석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감세효과를 부풀린 '꼼수'였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전체 세 부담 증감효과>표에 연봉 5500만 원 이하 당초추계세액 '▲4590억원'에는 월세세액공제가 빠져 있지만, 분석결과세액(▲4279억원)에는 월세세액공제가 포함돼 통계를 왜곡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월세세액공제는 월세지급액의 10%을 공제받아 혜택이 매우 크다. 2013년에는 '연봉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월세지급액의 50% 소득공제를 300만원 한도로 받았지만, 2014년부터는 연봉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원도 월세지급액의 10%를 최고 75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월세세액공제 효과로 2014년 결정세액이 줄어들어 감세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게 된다. 통계적으로 기존의 증세, 감세에 상관 없이 모든 사람이 더 크게 감세가 되어 세수추계에 큰 오류가 생겼다.

연봉 3876만9830원인 근로소득자 A씨는 지난 2014년 275만8370원을 집주인에게 지급했다. 이 경우 기재부 방식을 따르자면 총 결정세액이 19만660원 감소된다. 하지만 다른 공제항목들과 마찬가지로 2013년 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소득공제방식으로 계산하면 결정세액이 3만6298원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납세자연맹은 "특히 월세공제가 가장 많은 연봉 3000만~4000만 원대 세 부담 증감추계 통계 심각한 오류가 생긴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재부는 2014년 전체 세 부담(신고된 결정세액, 24.2조원)은 전년 대비 1.9조원 증가했는데, 2013년 세법개정(세액공제 전환 등)에 따른 증세액(1.15조원)과의 차액은 최고세율구간조정( 0.15조원), 급여 인상 등( 0.6조원)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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