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효율적으로 자산관리를 할 수 있는 'ETF'시장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ETF(Exchange Traded Fund)는 코스피 2000 등 특정 지수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지수연동형(인덱스) 펀드로,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래되는 상품이다. 주식과 펀드의 특징을 섞은 융합형 상품이라 저비용 분산투자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해외시장에선 글로벌 금융위기 중위험-중수익 선호가 증대돼 ETF로 자금 이동이 이루어져 관련 상품에 대한 투자가 단기간 동안 크게 성장했으나, 국내에선 14년부터 성장이 정체되고 있으며 금년에 들어선 오히려 시장규모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내외 경제 상황으로 투자 시장이 침체된 데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상품 개발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ELS 등 경쟁상품도 증가해 ETF에 대한 수요가 이탈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글로벌 자금의 패시브 펀드로 이동하는 추세라 ETF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가 발표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퇴직연금 등 개인연금을 통한 ETF 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다. 주식투자에 익숙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의 ETF에 대한 거리감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단 레버리즈, 인버스 등 고위험 상품은 제외하며, 합성 ETF 중에서도 레버리지가 없는 상품은 연금 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연기금과 협의해 수요 맞춤형 ETF 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ETF 투자에 대한 펀드의 자산운용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현재 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할 때 투자대상 펀드 증권총수의 20%까지만 투자할 수 있으나, 투자대상 펀드가 ETF인 경우엔 투자한도를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주식형 ETF만 펀드만 재산의 100%까지 투자 가능하도록 한 조건을, 채권형 ETF까지 가능하도록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세 번째는 ETF에 대한 투자자의 접근성을 향상하는 것이다. 기존엔 은행 등의 전통적 펀드 채널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ETF 투자정보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앞으로 자문료 중심의 자산관리 산업을 육성해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ETF를 홍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ETF 상품의 운용성 및 투자위험 정보를 개시하는 비교공시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내번째는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다. 최근 일부 해외지수형 ETF에서 시장 가격이 순자산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중국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며 괴리율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되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괴리율 평가 비중을 2배로 상향하며, 괴리율 발생 가능성이 높은 펀드에 대해선 상장심사를 강화한다.
마지막은 투자 인센티브를 제고하는 것이다. 국내 상장 해외지수형 ETF는 2016년부터 도입될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돼 가입일로부터 10년간 매매평가차익 및 환변동분이 비과세 된다. 이외에 ETF 전용 투자계좌 개설을 통한 비과세 혜택도 일부 적용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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