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능계좌'로 내년 도입되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이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된다. ISA는 예금과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운용하면서 얻은 수익에 비과세 혜택을 줘, '만능통장'으로 불리고 있다.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부수법안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농어민으로 확대됐고,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비과세 혜택을 50만원 더 주기로 했으며,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으로 단축됐다. 반면 연소득이 5천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정부안과 같이 2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의무 가입기간도 5년이 적용된다. ISA는 기존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어 주부, 농민 등은 혜택을 보기 어렵고 연간 비과세 혜택 규모 200만원이 지나치게 작다는 지적을 받았다.
ISA에 투자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론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투자한도 확대 : ISA 가입자는 매년 2,000만 원 한도로 5년 동안 최대 1억 원을 투자할 수 있다. 종전 절세상품 투자 한도가 최대 1,20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도가 대폭 늘어난 것이다.
세제 혜택 : ISA 투자자는 5년 동안 발생한 수익 중 200만 원 (개정 후 250만 원)까지 세금을 납주하지 않아도 된다. 수익이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세금은 9.9%로 정해지며, 소득은 분리과세가 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염려할 필요도 없다.
다음은 미래에셋은퇴연구소의 ISA 투자 가이드
ISA 절세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기대수익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기 예금의 경우 이자가 연 1.6~1.8%에 불과해 비과세 혜택 효과가 미미하며, 국내 주식형 펀드 역시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아 ISA로 인한 추가 절세 효과가 크지 않다. 반면 해외 펀드의 경우 매매 차익 과세를 하기 때문에 ISA 절세 효과가 큰 편이다.
ISA는 여러 금융상품에 분산투자를 할 수 있으며, 세금은 계좌 내에 발생한 상품별 이익과 손실은 통합해 부과된다. 가령 각기 다른 A와 B 상품에 투자할 때, A에서 200만 원의 수익이, B에서 150만 원의 손실이 난다면, 투자자는 A와 B의 수익과 손실을 상계해 순수익 1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이와 같이 이익과 손실을 상계 처리하면 그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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