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나온 '의외의 증언'
경영권 분쟁 중인 롯데그룹 형제의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롯데쇼핑의 중국 투자 손실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그런데 롯데 측에서 의외의 증언이 나왔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 법률대리인(법무법인 양헌 김수창 변호사 등 3명)은 "공시자료만으로는 중국 사업에서 어떤 손실이 발생했는지 알 수 없다"라며, 중국 사업에서 롯데쇼핑이 1조 손실을 봤다는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7월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신동빈 회장이 중국 사업을 비롯한 한국 롯데의 실적을 신격호 총괄 회장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뒤늦게 이를 알아차린 신 총괄회장이 신동빈 회장의 뺨을 때리는 등 격하게 화를 내며 롯데 그룹 직책에서 해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신동빈 회장은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신격호 총괄회장의 해임 결정이 정식 이사회를 거치지 않는 불법 규정이라 선언했고.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같이 일본으로 가 신동빈 회장을 일본 롯데홀딩스에서 쫓아내려 했지만, 신동빈 회장은 바로 다음날 공식 절차를 밟아 신격호 대표이사를 전격 해임했다. 이어 경영권을 경쟁 관계에 있는 신 전 부회장의 직위까지 모두 해제했다.
그러나 롯데쇼핑 측 변호인(법무법인 김앤장 이혜광 변호사 등 4명)은 "중국 사업은 1993년부터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로 시작했다"며 "신격호 회장은 중국 담당 팀을 만들고 컨설팅 회사로부터 현지에서 중국 진출 전략에 대해 보고 받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신동빈 회장은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신격호 회장의 지시를 받아 중국 사업에 관여했다"며 "신격호 회장이 사업내용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롯데쇼핑 측 변호인은 "신격호 회장이 지난 7월 츠쿠다 회장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4차례나 같은 질문을 했다"며 "이 때문에 일본 재판소도 '신격호 회장이 소송을 위임한 것을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중국 사업에 투자된 금액이 3조5천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국내·국외 전체 투자 금액이며 이 중 중국 투자 금액은 17%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며,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등 1만6천쪽의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롯데쇼핑 측 발언이 사실이라면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을 공격할 주요한 수단 하나를 잃게 된다. 그동안 중국 사업 실패를 이유로 신동빈 회장의 기업 경영에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롯데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3건의 소송 역시 롯데 측의 회계장부를 열람, 등사하는 자격을 얻어 신동빈 회장의 중국 투자 실패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롯데홀딩스 종업원 지주회의 마음을 돌려 지지를 얻으면 후계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편 신동주 전 부회장이 1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신격호 총괄회장은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 여사와 신동주 전 부회장 부부가 배석한 자리에서 신동빈 회장에게 "이사회를 마음대로 움직여서 나를 그만두게 한 것이 맞느냐"고 추궁했고, 신동빈 회장은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어 신격호 총괄회장은 신동빈 회장에게 1주일의 기한을 주면서 자신과 신동주 전 부회장을 원위치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했고 이에 신 회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신격호 총괄회장이 신동빈 회장으로부터 본인의 요구사항에 대한 확인각서를 받으려 하자 신 회장은 "사인하기 싫다"고 말한 뒤 집무실을 나가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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