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장의 운전자 폭행 사건으로 논란이 된 기업 '몽고식품'이 과거 형제간 상표 분쟁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업의 상포 중 하나인 '몽고간장'은 회사의 대표 상품으로, 창업주 고 김흥구 회장이 일본인이 세운 양조 회사를 해방 후 인수한 뒤, 간장을 생산하며 기업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1971년 김흥구 회장이 사망한 후 그의 아들인 김만식, 김복식 형제는 각각 다른 지역에서 간장을 생산하며 갈라서게 됐다. 김만식 현 몽고식품 회장은 영호남 및 제주지역에서 '마산몽고간장(현 몽고식품)'이란 상호를 걸고 제품을 생산했고, 동생 김복식 씨는 서울, 경기, 강원, 춘천 지역에서 '서울몽고간장(현 몽고장유)'이란 상호를 걸고 몽고간장을 제조, 판매했다.
2001년까지만 해도 이들은 몽고간장 상표 사용을 상호 보장해 '몽고순간장'이란 상표명을 함께 쓰기로 합의했었다. 2001년부턴 형제가 공동 상표권자로 등록되기도 했다. 그러나 2012년 3월, 김만식 회장은 김복식 씨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007년부터 김복식 씨 자사 제품과 상표, 글씨 색깔이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를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김복식 씨가 2011년 말부터 부산, 호남, 경남 지방에서 몽고진간장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다가 형제간 갈등이 생긴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김부식 씨의 손을 들어줬다. "'몽고간장'이나 '몽고순간장'자체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인 것은 인정하나, 몽고식품의 몽고순간장 상표까지 일반 수요자들이 측정한 상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이유였다. 이에 몽고식품도 서울고법에 항고하지 않아 분쟁은 싱겁게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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