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을 법정으로까지 끌고간다. 과거 KT IPTV와 위성방송 융합 상품 출시때 경쟁사의 반대에 어려움을 겪었던 KT가 이번에는 역공에 나서는 셈이된다.
지난 8일 KT는 지난 2월 26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양사간 합병을 결의한 것에 대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KT는 CJ헬로비전 주주인 당사 직원 A씨가 양사간 합병을 결의한 것에 대해 무효임을 주장하기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CJ헬로비전 주식을 보유한 A씨(KT 직원)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전면적인 도전에 나섰다.
CJ헬로비전의 주주총회 결의 무효 사유에 대해서는 합병 비율의 불공정한 산정, 방송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세 가지를 이유로 들었다.
주주총회에서 SK브로드밴드의 주식가치를 의도적으로 높게, CJ헬로비전의 주식가치는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방법으로 합병비율을 현저히 불공정하게 산정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CJ헬로비전 주주는 보유 주식 가치를 부당하게 낮게 평가받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SK브로드밴드의 100% 주주인 SK텔레콤은 합병법인의 신주를 부당하게 많이 배정받는 이득을 얻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한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가 정부의 주식인수 승인 없이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방송법(제15조의2 제3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주식 30%를 인수해 CJ헬로비전의 실질적 지배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인수합병 승인이 나기 전에 CJ오쇼핑으로 하여금 주총에서 SK텔레콤과 합병계약에서 합의한대로 의결권을 행사해 합병을 승인하도록 했으므로 방송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A씨는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나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자는 정부의 인가 없이 합병의 이행행위를 할 수 없다(제18조 제9항 제3호)’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의 인가 전 주총에서 합병 승인결의를 한 것은 ‘합병의 이행행위’에 해당해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KT는 “위의 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는 합병계약을 승인한 임시주총 결의는 무효”라며 “시장의 공정 경쟁구도를 송두리째 뒤흔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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