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해 11월 18일 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의 후속 조치로 시행규칙 안을 마련해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시행규칙에서는 화장품법 제3조에 따른 제조판매업자와 제조업자로 등록된 자가 제주 도지사에게 '제주화장품' 인증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제주산 원물 입증보고서와 제주화장품 제조·가공 계획서, 제주화장품 성분표를 제출해야 한다. 제주화장품이란 제주산 화장품 원료 10% 이상을 함유한 제주에서 생산된 화장품을 말한다.
도지사는 제주화장품 인증신청과 그 기준 등을 검증하기 위해 화장품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산·학·연·관의 화장품 관련 전문가 5인 이내로 제주화장품 인증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인증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인증 여부를 통보한다. 제주화장품 인증 기간은 2년이며, 갱신할 수 있다.
도지사는 사후관리를 위해 제주화장품 인증사업자로부터 화장품 제조 후 30일 이내에 제조관리기록서, 시험성적서를 받아 전문기관에 의뢰해 확인해야 한다. 제주산 원물·원료 사용 여부와 인증기준 적합성, 인증마크 표시방법 적정성도 점검한다.
화장품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아 인증이 취소된 인증사업자나 제주화장품 인증의 사용을 반납한 자는 이미 제작해 남아있는 제주화장품 인증마크를 모두 폐기해야 한다.
도는 제주화장품 인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다른 지방에서 생산돼 이미지만 활용한 제품과 차별화해 국내외 판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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