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장에서 응시자에게 주민등혹번호를 요구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8월 법 개정으로 단순히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구직자 10명중 6명은 주민번호를 요구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혓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은 구직자 60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58.9%가 입사지원 시 주민번호를 요구받은 적 있다고 11일 밝혔다.
중소기업이 68.2%(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이(49.9%), 대기업(34.1%), 공기업(23.4%)순이었다.
대다수(81.7%, 복수응답)가 입사지원서 상에 주민번호 기재란을 두는 방식이었다. 주민등록본 제출을 요구하거나(44.5%) 입사지원 페이지 접속 시 주민번호 입력(31.5%)를 요구하기도 했다.
응답자의 66.5%는 '기업의 별도 동의 절차가 없었다'며 이러한 주민번호 요구에 72.4%는 불쾌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96.6%가 주민번호를 기재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기재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해서'(65.9%, 복수응답), '불이익 받을까 두려워서'(45.8%),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어서'(39.1%)등을 들었다.
응답자들은 입사지원 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으로 주민번호, 재산보유 정도, 가족 직업, 거주형태, 본적, 가족관걔, 신세사항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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