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이 중소기업 주식 3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된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간주한다.
한편 이 경우에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은 신분을 잃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수 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치가 올라가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업종별 매출액 기준 그리고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등의 요건을 갖춘 사회적 협동조합을 중소기업의 범위를 개정안에 추가했다.
한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수수료를 7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낸 사람이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수수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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