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SKT CJ헬로비전 M&A 심사 역대 최장 심사

SKT M&A

공정위의 SKT와 CJ헬로비전 M&A 심사가 역대 최장 132일을 넘겼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겠다며 승인을 요청한 날로부터는 140일이 흘렀다.

이번 M&A 심사 기간은 이미 통신기업 결합 관련 최장 기록을 넘어 역대 최장 기록 경신이다.

지금까지 공정위의 M&A 심사가 가장 길었던 시기는 2010년 CJ오쇼핑이 온미디어를 인수할 때였다.

현행법상 심사 기한은 최대 120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자료 보정과 추가 자료 요청에 걸리는 시간은 심사 기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심사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정위 심사 결과가 나와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 절차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한편 이번 M&A가 주목 받는 이유 중 하나는 통신은 물론 케이블TV·IPTV 등 유료방송 시장 판도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M&A가 확정될 시 이동통신시장 업체 1위인 SK텔레콤은 결합상품을 통해 각종 사업에서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게 된다.

또 공정위가 장고를 거듭하는 동안 여소야대 형국인 20대 국회까지 개입할 시 상황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한편 공정위 심사의 초점은 M&A로 발생하는 시장 경쟁성 저하 문제 해소다.

따라서 인수합병 조건으로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 매각이나 일정 기간 요금 인상 제한 등의 조건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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