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범위 20%까지 합의

리모델링 내력벽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리모델링 협회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은 세대 간 내력벽 철거가 ‘최대 20%까지’ 허용하기로 최종 이견조율을 마쳤다고 전했다.

내력벽은 건축물에서 주요구조부 중 하나로 구조물의 하중을 견디기 위해 만든 벽을 말한다.

앞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평면 설계가 나빠지는 이유로 철거 기준을 놓고 추진 조합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와 리모델링 협회 등 업체는 이번 합의로 일명 ‘기준 이하의 말뚝’을 10%로 제한하기로 했다. 안전확보가 가능한 경우는 최대 2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일이 진척돼 진행되지 않았던 리모델링 사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초 업무계획을 통해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B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내력벽 철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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