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2일 올해 개정된 건축법에 관련해 건축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전했다.
이에 낡았거나 손상된 건축물이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 80%의 대지 소유자가 동의할 시 재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실제로 천재지변 등으로 무너진 건축물을 다시 지으려고 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지났어도 대지 소유자 80%가 동의하면 재건축할 수 있어진다.
이어 이 개정안은 건축물 복수용도를 허용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고 결합건축이 가능한 곳에 특별건축구역과 건축협정구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수요가 늘고 있는 다중주택도 다른 주택처럼 주택 부분 규모만으로 규모를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다중주택은 단독주택형 주거용 건축물로 학생 또는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전체면적 330㎡, 3층 이하면서 취사시설은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팩스,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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