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2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해썹,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대상식품에 떡볶이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썹(HACCP)은 식품이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위생에 해로운 요소를 분석·제거·관리하는 위생관리 시스템이다.
떡볶이 업체는 식품 당국이 단속에 나설 때마다 원료 표시기준을 위반하는 등 위생 기준을 걸리는 업체다.
식약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말 현재 순대 제조업체는 총 200곳으로 연매출액 5억 미만이 189곳은 94%를 차지한다.
하지만 해썹 인증을 받은 곳은 단지 35곳에 달한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