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융당국, 최인영 회장 한진해운 주식처분 의혹 조사

한진해운 주식처분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한다는 결정이 나오자마자 전 대주주였던 유수홀딩스 최은영 회장에 대한 법 위반 행위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25일 유수홀딩스 최은영 회장과 장녀와 차녀가 주식을 처분한 것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식시장에 미공개 중요 정보에 대해 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당시 최 일가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유하고 있던 해당 주식을 전량 매각한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 회장 일가 주식 처분은 누구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금융당국 입장에서 사실관계와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번 조사는 전 경영진이자 대주주인 최 회장과 일가의 주식 처분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진해운 구조조정과의 사재출연을 압박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번 사안이 주요 취약업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의심 사례의 첫 사례인 만큼 법 위반 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