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정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광고·판촉비 부담액 공개하라’

가맹본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9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부가 판촉·광고비를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기지 못하게 된다.

오는 9월 30일부터 가맹본부는 판촉비·광고비에 대한 세부내용을 비롯해 가맹점주 부담액을 매년 공개하게 됐다.

이에 가맹본부는 해당 연도에 한 판촉·광고행사 세부 내용을 위해 가맹점주 부담액을 비롯한 행사 별 비용을 통보하는 한편, 가맹점주가 집행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가맹점당 평균 인테리어 비용이나 매출액의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정보공개서에 전용면적 3.3㎡ 인테리어 비용과 연평균 매출액을 기록해야 한다.

한편 이날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법제처심사,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렵하는 절차를 거쳐 9월 30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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