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9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부가 판촉·광고비를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기지 못하게 된다.
오는 9월 30일부터 가맹본부는 판촉비·광고비에 대한 세부내용을 비롯해 가맹점주 부담액을 매년 공개하게 됐다.
이에 가맹본부는 해당 연도에 한 판촉·광고행사 세부 내용을 위해 가맹점주 부담액을 비롯한 행사 별 비용을 통보하는 한편, 가맹점주가 집행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가맹점당 평균 인테리어 비용이나 매출액의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정보공개서에 전용면적 3.3㎡ 인테리어 비용과 연평균 매출액을 기록해야 한다.
한편 이날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법제처심사,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렵하는 절차를 거쳐 9월 30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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