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김영란법에 화훼농가 등 반발… “상한액 맞추면 타격 불가피하다”

김영란 법

9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입법 예고한 가운데 화훼농가·축산업계 등이 반발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비리를 규제하는 반부패법으로, 이번 입법 예고한 시행령은 상한액을 경조사비를 10만 원 선물비용을 5만 원 식비를 3만 원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에 공무원의 명절과 승진 때 거래되는 화환 가격이 3만 원이 넘는 10만 원임을 고려할 때 국내 화훼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가오는 명절이 성수기인 한우 생산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전국한우협회 황엽 전무는 "선물 가격이 보통 20∼30만 원대여서 선물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정해버리면 한우는 팔지 말고 수입 고기만 선물하라는 소리"라고 전했다.

백화점도 고가 선물 수요가 많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선물에는 상품권도 포함되는데, 금액이 5만 원으로 제한되는 만큼 상품권 시장에도 부정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1인당 식사 비용이 3만 원 이상을 훌쩍 넘는 호텔업도 부정적인 견해다.

한 호텔 관계자는 "호텔에서 공직자가 식사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공직자가 점점 식사 접대를 안 하게 되면 사회 풍토가 일반 기업들도 안 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 외식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는 객단가(1인당 비용)가 3만 원이 넘는 경우가 드물어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1인분에 3∼4만 원이 넘는 여의도 일대 고깃집 등 고가 식당은 타격을 받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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