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오는 13일에 입법 예고한 가운데 고가 선물 수요가 많은 백화점에 비상이 걸렸다.
김영란법 시행령안은 공청회(의견수렴을 절차)를 거쳐 수정 여부를 결정 후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업계는 오는 9월 14~16일 추석 연휴 기간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내년 설부터 적용돼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백화점 관계자는 “제품의 질을 유지 하기 위해 사과나 배 두 알짜리를 고급스럽게 소포장하는 방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굴비나 한우세트의 가격대는 10만~100만 원에 달해 가격대를 5만 원대로 맞추기에는 어렵다는 견해다. 사람들이 백화점 선물세트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도 원인이다.
또 신선식품(신선 편이 식품: 신선도를 최대한으로 유지한 상태로 품질을 최대화시키는 식품)의 경우는 가격 변동 요인이 많은 데다 생산·기획·상품화하는데 까지 짧지 않은 시일이 소요돼 협력사와 일찍이 협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백화점 관계자는 "한우와 굴비는 정말 답을 찾기 쉽지 않다"며 "백화점의 신선식품 선물세트는 고품질이 기본인데 이런 고품질 식품은 대량으로 판매하지 않는 한 싸게 팔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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