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 절반은 사회초년생… “다른 곳은 입주 자격 해당 안 돼”

행복주택

시세보다 20~30% 싼 가격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 절반이 사회초년생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서울 가좌지역을 비롯해 대구혁신도시·인천 주안지구·서울 상계 장암 지역에 행복주택을 신청한 2만3천607명을 분석해 12일 발표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직장을 다닌 지 5년이 안 되는 사회초년생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사회초년생의 행복주택 입주 자격은 직장생활 기간을 5년 이하로 규정하며 연접지역이나 해당 지역에 직장을 다니거나 퇴직(1년 이내) 한 사람으로 자산·소득이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사회초년생은 신혼부부나 대학생과는 달리 행복주택 이외에 다른 공공 임대주택의 입주대상이 되지 않아 이 같은 현상이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

신혼부부와 대학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전세 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가 기존 주택 중 집을 구해올 경우 집주인과 LH가 전세계약을 맺은 후 입주대상자에게 싼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도 행복주택 공급목표를 2017년까지 15만 가구(사업승인기준)로 1만 가구 늘리는 등 늘어나는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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