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롯데그룹의 총괄회장이자 창업자인 신격호 회장은 성년후견 개시 여부를 위해 정신감정을 받는다.
앞서 신 총괄회장은 지난달 말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아야 했지만 본인이 입원을 거부해 신동주 전 부회장이 입원을 대신 연기한 바 있다.
정신감정 결과는 앞으로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하는 주안점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법에 의하면 성년후견의 대상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 규정한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성년후견 개시 기준은 사리 분별력이다"며 "자연적인 노령의 증상이라 하더라도 그 상태로는 의사결정 능력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 성년후견이 개시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그의 정신감정 결과는 롯데그룹 신동빈(차남)과 전 신동주 부회장(장남)의 소송을 비롯해 롯데홀딩스 주주총회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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