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를 비롯한 살균제 제조업체의 유해성을 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2년 공정위 조사에서 옥시는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가 유해물질이란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당시 공정위는 SK케미칼·한빛화학·옥시로부터 화학물질을 거래할 때 제출해야 하는 MSDS(안전보건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보건자료에는 PHMG를 흡입하거나 먹으면 안 되는 내용이 적혀있다.
공정위는 제품 용기에 안전하다고 명시한 제조업체(옥시 등)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과징금 5천200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검찰 조사가 시작된 시기는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후다.
작년 2월에도 옥시가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진상규명이 늦어진 것이다.
한편 검찰은 2015년 8월에 돼서야 가습 살균제 유행성에 관한 발표가 나와 수사를 그 이전에 진행하기 어려웠다는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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