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미 지금 등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많을수록 과징금 액수도 높아지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고시 개정안을 행저 예고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과징금 산정 기준은 하도급 대금의 2배를 곱하고 또 20%~60%의 부과율을 곱하게 된다.
또 과징금의 중대성을 총 3단계로 나눠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에 20~40% 미만의 부과율 △중대한 위반 행위에 40~60% △매우 중요한 위반 행위에 60에서 80%의 부과율을 곱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에 과징금을 새로운 방식으로 산정할 경우 과징금 규모가 낮아지게 된다고 지적한다.
공정위 최무진 기업 거래 정채 고 가장은 "행위 유형별로는 일부 과징금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과징금 부과율(20∼80%)을 종전 부과율(3∼7%)보다 대폭 높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대동소이해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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