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들은 아우디 폭스바겐에 이어 닛산이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집단 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바른이 조만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닛산 '캐시카이' 소유주를 모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낼 계획으로 전해졌다.
16일 환경부는 국내에서 814대가 팔린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한 결과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법인 바른은 캐시카이를 구입한 대금을 비롯해 구입 시점 이후 연간 이자 반환을 요구할 것으로 알렸다.
한국닛산은 "지금까지도 제조한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임의 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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