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안전처 위해정보공개 시스템에 의하면 17일 최근 1년 기간 동안 행정처분(판매정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프랄레이트류 기준치가 초과한 '헤라 리치 아이즈 롱래쉬 워터프루프 마스카라'는 6개월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프랄에이트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알려졌으며 행정처분 받은 제품에는 기준치의 세 배가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15년 9월 아모레퍼시픽은 문제가 되는 제품 3종(시에나바이올렛, 래쉬브라운, 래쉬블랙)을 자진 회수했다.
이 제품은 위해정보로 분류돼 오는 7월 22일까지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또 '라네즈 워터슬리핑 마스크'와 '베리떼 너리싱 스킨 퍼펙터' 등은 광고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인터넷에서 제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한 부분이 원인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업체는 1년에 한 건 나올까 말까 한 행정처분·제품회수 건수가 4건이나 나온 것은 1위 기업으로서 세심함이 부족했다는 의미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니모리와 에이블씨엔씨(미샤), 애경, LG생활건강 등 동종 업체는 위해정보가 공개된 건수가 '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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