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규제개혁 대책을 정하기 위해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어 사물인터넷(IoT)전용 전국망과 드론 관련 산업을 허용됐다.
이날 미래창조과학부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손보는 한편 사물인터넷 전용 전국망을 구축하기로 정했다.
이외에도 바이오 헬스 분야, 자율주행 차 등 신산업에 관한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이를 위해 위치정보 사업의 경우, 개인정보를 식별하는데 기존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경우 바이오 헬스 케어 개발 기간을 줄이고 임상실험이 불가할 경우 동물로 시험한 의약품을 먼저 허가한다.
아울러 응급상황일 경우 3D 프린터로 맞춤형 의료기기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또 자율주행 차량의 경우 초소형 전기차 등이 외국 기준을 충족할 시 국내에 도로 운행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현장규제를 별도로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총 303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한 국무조정실은 시행령을 통해 287건의 규제개혁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규제개혁으로 1만3천여 명의 고용 효과와 4조 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