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휴대전화 단말기 사용자는 지원금 대신 20%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어 '단말기 자급제'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뜨겁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20일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http://www.checkimei.kr/)를 통해 요금 할인이 확인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할인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한 후 식별번호를 입력하면 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새 단말기인 경우 2년 동안 20% 할인받게 되는 셈이다.
15자리 숫자로 구성된 단말기 식별번호는 배터리를 분리하거나 설정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는 다이얼 패드에 *#06# 입력해도 된다.
이는 오는 7월 28일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단말기자급제에 대해 의무적으로 이동통신사 가입자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에 따른 것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27일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을 공포해 오는 7월 28일 시행한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단말기 사업자가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조치명령을 받을 경우 미래부가 사업정지를 내려야 하도록 이원화 돼있다.

△ '이동전화단말기자급제' 조회 서비스의 첫 페이지
이에따라 사업자가 시정조치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해 금전적 부담을 과하게 된다. 이는 독점규제법, 농지법, 건축법 등 다수 법률에 입법화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용자에게 요금할인이나 약정조건, 이용요금 등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거나 고지를 의무화 해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매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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