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기도는 상생협력이 지역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공유경제 확산 아이디어를 적용할 단체나 기업을 모집한다고 전했다.
공유경제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생산된 제품을 필요 때문에 나눠 쓰는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를 말한다.
따라서 경기도는 더 많은 휴유공간이나 물건의 공유 등을 나누기 위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경험을 나누는 정보의 집약체가 될 수 있는 단체를 모집하고 있다.
이에 따라 2년간 '경기도 공유기업'으로 지정되면 확보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사업을 진행한다. 도는 한 사업당 최대 2천만 원의 사업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하는 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 들어가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 후 경기도 공정경제과로 찾아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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