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와 두산 면세점이 각각 지난 18일과 20일 개장한 가운데 항공보안법을 어겨 뒤늦게 실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사를 받기 전 해당 면세점 구매자들은 별문제 없이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과 25일 신세계와 두산 면세점은 주류와 화장품 등 액체류 판매 현황·보안에 대해 실사를 받아 면세점 영업에 관한 필수 행정 절차를 끝마쳤다.
항공보안법 제14조 5항에 따르면 면세점에서 실사를 거치지 않은 '액체'나 '겔'(gel)부류의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물품을 가지고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면세사업에서 가장 기본적 절차인 액체류 공급자 신고를 빠뜨린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실수다"며 "업체들이 예고된 일정에 맞춰 개장을 너무 서두른 탓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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