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인천항과 부산항 등 항만시설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64건의 법령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31일 전했다.
이날 점검한 항만시설은 56㎢의 면적으로 총 2천905건에 이른다.
적발 사례 중 무단사용은 45건으로 적발 사례 중 가장 큰 수준(70%)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무단사용에 대해 시정 조치한 한편 개선 조치에도 불법 사용한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한다.
한 해수부 관계자는 "적발된 무단사용의 상당수가 기존의 사용 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신청을 빠뜨린 경우였다"며 "기간 만료 전에 갱신 신청 안내를 누리소통망서비스(SNS)로 발송하도록 항만운영 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상습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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