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코트라(KOTRA)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는 최근 한국산 냉연코일 제품에 최대 21.64%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MITI는 중국, 한국,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냉연코일이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는 말레이시아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고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11.55%, 포스코는 3.78%의 반덤핑 관세를 물게 됐다. 기타 국내 업체의 최대 반덤핑 관세율은 21.64%다.
MITI는 중국산에는 5.61~23.78%, 베트남산에는 3.06~13.68%의 반덤핑 관세를 물렸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제품에는 지난달 24일부터 5년간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은 최근 미국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최대 4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상황이라 국내 철강업체에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은 "다만 우리 업체는 중국 업체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받았다"며 "베트남을 통해 들어가는 제품의 경우 포스코 관련 기업에 대한 관세율이 중국계 기업보다는 적은 상황이라 상대적인 경쟁력은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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