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정황이 들어난 LG유플러스가 당국의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붉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2일 "LG유플러스 쪽에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어제와 오늘 오전까지 두 차례 조사 인력이 방문했으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일 LG유플러스에 단통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사실 조사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조사는 이동통신사 가운데 LG유플러스 단독으로만 진행되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 측에서는 조사에 대한 통지를 일주일 전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관련법에도 긴급한 상황 등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 측은 단독 조사 이유를 제공해달라지만 규제·제재가 진행되는 중간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 LG유플러스 측은 '조사 거부가 아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사 관련 요청이 1일에 확인된 만큼 이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단통법 13조를 확인해보면 조사 7일 전에 기간, 내용 등을 알려주게 돼 있어 이 절차를 확인 달라는 입장을 방통위에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어떤 부분이 문제 있는지 설명해달라는 것과 단독 조사가 이뤄진 배경,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동통신사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과도한 리베이트(판매수수료)를 지원하며 불법 지원금(페이백)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단통법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공시지원금 한도를 33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리베이트를 받은 대리점, 판매점은 이를 넘은 불법 페이백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법인용(B2B) 판매점이 기업에만 판매해야 하는 법인 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 또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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