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하청업체의 안전 의무만 강조하고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외면해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45조는 "수급사업자는 공사를 시공하면서 안전 및 재해방지를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감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며 안전관리 책임을 하청업체로 돌리고 있다.
이어 "안전 대책 마련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지도 협조 요청을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 할 수 있도록 했다.
41조에는 "원사업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 범위 안에서 수급사업자의 위험도 등을 고려해 적정하게 지급해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해 원청업체의 안전관리비 사용을 선택사항으로 제시했다.
한 공정위 관계자는 "비록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원청업체의 사업장에서 진행되는 공사인 만큼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의무는 당연한 것"이라며 "관련 법에 규정된 내용을 모두 계약서에 포함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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