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3~20일 항공법 시행규칙을 포함한 7건의 국토부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7월 1일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드론 사용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다. 또 '보안·국방 등 국가이익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나 '국민의 생명·재산 등 공공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아닌 경우 사업에 드론을 이용할 수 있다.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25kg 이하 소형 드론의 사업 자본금 요건을 없애고 '최대 이륙 중량 25kg 이하'로 확대했다.
또 '친환경·첨단미래형 자동차 등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차·이륜차'에 한해 국내 도로운행을 허용하도록 외국 자동차 안전·성능 기준을 적용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자율주행차 등 자동명령 조향 기능이 작동하는 차에 최고속도 제한(10km)을 두지 않도록 했다.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인정 범위를 완화하고 지하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지하수를 이용·개발사업 관련해 등록수수료를 한시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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