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관세청은 서울을 비롯해 강원과 부산지역에 시내면세점을 설치하는 특허신청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12월 신규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관세청은 특허신청서 접수 마감 후 특허심사위원회와 현장실사 등을 거친다.
심사에는 인력 운영계획과 보석현미경 등 갖췄는지, 매장 주변에 관광특구 현황과 숙박시설 등 종합적으로 인프라 환경 요소 검토가 들어간다.
또 심사준비에 따른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고 사업계획서를 A4용지 200페이지로 제한하는 등 양식을 표준화·간소화했다.
한편 시장 독과점 심화 방지책에 대해 정부는 이번에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