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적용해 국내 기업이 수출 시 필요한 원산지증명 서류를 더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관세청은 한중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EODES(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를 올해 안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은 세관 당국 사이에 전자문서를 이용해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 방식이 시행될 경우 국내 수출기업의 통관소요시간을 단축하고 물류비용이 절감되는 등 심사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양국 관세 당국은 청도·위해와 인천 사이에만 운영되는 전자상거래 해상배송 간이통관 노선을 확대해 전자상거래 교역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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