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의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이화 전 CEO(최고경영장) 등을 검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7일 오후 법무법인 바른은 폭스바겐 그룹 CEO등 12명에 대한 고소장을 소비자 500여 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제출했다고 전했다.
고소장에서 고소인들은 빈터코른 전 CEO 등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차량임을 숨긴 후 소비자에게 판매해 대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또 소비자에게 폭스바겐이 배출가스를 적게 낼 시 가속 성능과 연비가 좋다고 광고했다고 말했다.
바른 측 관계자는 "형사고소 제기에 동의한 이가 2천여명에 이른다"며 "서류 준비 관계상 오늘은 500여명만 참여했고 나머지 1천500여명도 곧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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