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종료돼 차를 구매할 의향이 있는 소비자는 계약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업계는 6월 말 개소세 30% 인하 조치가 종료된다고 전했다. 국산 차의 세금 인하 혜택은 이전에 계약하더라도 출고 기준일 이후 출고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한다.
15일까지 현대자동차는 개소세 인하분을 보증하는 '개소세 안심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어 16일 이후에는 고객들에게 개소세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내용을 통지한다.
기아차의 경우 계약 후 3개월 이상 걸리는 모하비와 K7은 이달 중 출고가 불가능해 개소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쌍용자동차는 17일까지 계약을 마칠 경우 전 차종에 대해 개소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 GM은 캡티바와 올란드, 트랙스, 구형 말리부, 크루즈 등이 어느 정도 재고량이 확보돼 6월 30일 안 출고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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