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소비자원은 '도도새'와 '뿌앤뿌'에 대한 피해 상담이 잇따라 주의하라고 전했다.
지난 1월에서 5월까지 의류 등을 판매하는 '도도새'와 '뿌앤뿌'의 소비자 상담 접수 건은 총 313건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 상담 중 285건의 해당하는 91.0%는 상품을 주문 후 배송을 기다리다가 주문 취소를 요청했지만 업체와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환급 지연 피해였다.
한 예로 지난 3월 16일 '도도새'에서 2개의 가방을 주문하고 현금으로 4만4천 원을 결재한 20대 남성 A 씨는 사업자로부터 주문한 가방 중 1개가 생산 중단으로 환급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환급이 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신용카드 할부로 20만 원 이상을 결재했을 시 피해가 사업자 귀책이면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한편 '도도새'와 '뿌앤뿌'의 경우 카드 소액을 카드 일시불이나 현금으로 결제하면 피해보상이 어렵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관할 지자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두 업체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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