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예금보험공사,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 강화 위해 권익보호제도 운영방법 개선

박성민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공동검사시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권익보호제도의 운영방법을 개선했다고 8일 전했다.

권익보호제도는 조사·공동검사시 금융회사 임직원의 부당한 권익침해를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해 2012년 5월부터 도입·운영 중이다.

개선내용은 권익침해 행위의 구체적 판단기준에 대해 체크리스트 방식의 점검 방식을 도입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했다.

권익보호제도는 조사·공동검사 담당 부서와 독립된 변호사를 권익보호담당역으로 지정하고 조사·공동검사 기간 중 직접 현지를 방문해 금융회사 임직원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권익침해 여부를 파악하며 필요할 경우, 조사 또는 공동검사의 중지 또는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회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공동검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의 권익 보호 및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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