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전경련 "현행 법인세법으로 기업 선제 구조조정 유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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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경련은 현행 법인세법은 일정 기간 사업을 지속하거나 지분을 유지해야 할 뿐 아니라 적격요건을 충족해야 해 기업의 선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전했다.

대표적 사례로 전경련은 해외 진출 증가로 기업들의 글로벌 인수합병(M&A)의 필요성이 커졌지만 여전히 법인세법은 적격 합병으로 국내 법인 간 합병만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전경련은 과세 특례를 받은 기업들의 사후관리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세제지원을 받으려면 같은 업종에서 사업을 지속하거나 일정 기간 지분을 유지해야 하는데 신설분할법인의 50% 이상의 지분을 분할법인이 유지해야 하는 기준(지분 연속성) 때문에 외부 투자유치가 제약될 수 있다.

전경련은 올해부터 승계 취득한 자산에 취득세를 85%만 감면하는 특례제한법이 구조조정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기업 구조조정 세제가 부실기업, 한계업종에 대한 사후 대책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며 "적격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기업 규모나 소재지, 횟수에 상관없이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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