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을 높이는 한편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인 지주회사는 1천억 원보다 높은 5천억원으로 조정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경제아관회의를 거쳐 확정했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금융과 조세 등 38개 법령의 규제 대상이 되고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채무보증 제한 등 사전규제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사후규제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공공기관운영법 등으로 규제를 받는 점이 고려되는 공기업집단은 대기업 집단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한국전력 등 12개의 공기업 집단과 카카오 등 25개의 민간집단이 빠진다.
또 대기업집단 명단에 빠지더라도 자산이 5조원 이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경우 총수일가 사익편취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유지된다.
공정위는 오는 10월 사후규제에 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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