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중소기업중앙회회, 최저임금 인상해도 소득분배 개선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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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실에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향 토론회'를 연결과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정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1% 상승할 시 고용은 44시간 일자리 기준 0.14%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임금 격차 감소 정도가 미미해 소득분배 개선 효과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김강식 교수는 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저임금보다 사회복지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한 산입범위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정기상여금과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개별 업종 경영환경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사업 종류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서도 영세 기업 종사자 비중이 매우 높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직결될 우려가 크다"며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가 실질적 지급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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