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한경연, 미국 재무부의 '환율관찰대상국 지정' 잘못됐다

GKSRUDDUSGKSRUDDUS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이 환율조작 여부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부적절한 평가 기준이 사용됐다고 전했다.

미국 재무부는 경상수지 흑자 2개 항목에서 한국이 기준치를 넘겨 지난 4월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경연은 미 재무부가 '외화 순매수가 자국 GDP의 2% 이상인 국가', '경상수지 흑자가 GDP(국내총생산)의 3% 이상', '대미무역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인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의 환율 수준을 거시균형 접근법과 균형실질환율 접근법으로 한경연이 추정한 결과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균형실질환율접근법을 적용할 시 한국의 지난 3월 실효환율이 2~13% 수준으로 고평가 됐지만 거시균형 접근법을 사용하면 원화가 저평가된 것으로 나온다.

김성훈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환율이 저평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흑자 규모만으로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