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이 환율조작 여부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부적절한 평가 기준이 사용됐다고 전했다.
미국 재무부는 경상수지 흑자 2개 항목에서 한국이 기준치를 넘겨 지난 4월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경연은 미 재무부가 '외화 순매수가 자국 GDP의 2% 이상인 국가', '경상수지 흑자가 GDP(국내총생산)의 3% 이상', '대미무역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인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의 환율 수준을 거시균형 접근법과 균형실질환율 접근법으로 한경연이 추정한 결과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균형실질환율접근법을 적용할 시 한국의 지난 3월 실효환율이 2~13% 수준으로 고평가 됐지만 거시균형 접근법을 사용하면 원화가 저평가된 것으로 나온다.
김성훈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환율이 저평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흑자 규모만으로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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