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코트라)가 지난 3월 10일부터 미국 세관이 관세면제 한도를 한 사람당 기존 200달러(23만5천 원)에서 800달러로 높였다고 알린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B2C)가 혜택을 얻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관세 쿼터에 포함되는 상품이나 담배류 같은 세금 면제가 미적용되는 품목을 제외하면 관세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미국의 면세 한도 인상에 따라 의류 브랜드를 수출하는 프랑스 온라인업체 관계자는 약 27% 주문량이 늘었다고 전했다.
글로벌 배송업체인 DHL과 UPS 및 국내 업체들도 배송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FedEx 국제업무 담당 이사인 랄프 카터는 "미국의 면세 한도 인상은 전세계 판매업체에 많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액센추어(컨설팅기업)는 세계 소비자들의 해외 직구 금액은 매년 25% 성장해 2020년에는 1천166조 원(9천940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뉴욕무역관은 "이번 조치로 미국 소비자들의 온라인 해외 직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온라인 B2C를 통한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진출 기회도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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