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정위는 수수료를 시공업체에 떠넘긴 서울도시철도공사에 경고 조치했다고 전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이번 연도까지 진행되는 지하철 승강장 3건을 발주하는 한편 시공사로 3개 업체를 선정했다.
계약을 맺은 시공사들은 공사를 시작했지만 큰 돌이 산재해 있는 등 난관에 시달려야 했다.
이에 총 3건의 공사는 짧게는 46일 최대 200여 일까지 공사 기일이 연장됐다.
이 기간에 계약보증서의 보증기간의 갱신 기간이 지나 발생한 수수료 226만 원에 대해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부담하지 않았다.
불공정행위를 점검했던 지난해 10월 공정위는 이와 같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행위를 인지해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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