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한국소비자원, 중고차 피해구제 접수건 중 '성능 불량' 최고.. "중고차 매매 계약 시 시운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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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450건의 인천지역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 중 대부분(67.8%)이 중고차 상태·성능 점검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였다고 전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연식·모델상이'(4.7%), '주행거리 상이'(8.0%), '사고정보 고지 미흡'(18.2%), '성능 불량'(32.0%)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큰 피해로 집계된 '성능 불량'은 '시동 꺼짐'(12.5%)을 비롯해 '사고 차량을 무사고로 거짓 고지한 경우'(70.7%)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소비자행정 선도 지자체로 인천광역시를 선정했다.

인천광역시와 소비자원은 인천지역 매매사업조합과 간담회를 열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천228건, 인천광역시가 450건(20.2%), 경기도가 가장 많은 881건(39.6%)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중고차 매매 계약 시 "보험개발원에서 사고·점수 이력을 확인하고 관인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한편 시운전을 해 이상 유무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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